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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포기에 관한 안내 2013-07-15


카옥스 회원님께 낙찰 포기에 관한 공지사항입니다.


낙찰 통보받고 며칠 지난후 포기 통보를 주는 일부


회원님들이 계셔서 부득히 손실금이 발생이되어 공지합니다.


낙찰 통보(전화 혹은 문서) 받은 후 기본적으로 포기는 불가능 하며,

부득히 포기 하시면 위약금 10% + 다음순위 차액금까지 부담


하셔야 됩니다. (입찰정지 패널티 적용)



이점 꼭 명심하셔서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