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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료 개편 어떻게 돼 가나] 2013-05-06


[車 보험료 개편 어떻게 돼 가나] 금감원 "가입자별 위험도 따라 보험료 납입하도록 제도 손질"









▲ LIG 매직카 서비스센터의 자동차 점검 장면. LIG손해보험 제공


 


운전하다 사고가 생겨 상대 차량 운전자 등 사람이 다쳤을 때 부상의 정도가 클수록 보험료가 큰 폭으로 할증된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상대측 과실이 훨씬 크더라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부상 정도만 따져 보험료를 올렸다. 지난 1989년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는 대인사고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부상 정도만 따지게 돼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4년 만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사고 횟수를 기준으로 삼는 독일과 일본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장·단점을 검토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가족·부부한정특약 증권
미기재자도 경력 인정

범위요율 구체적 기재
운영방식 투명성 제고

사고 많았던 소비자가
보험사 경쟁 유도하는
계약포스팅제도 도입


 


자동차보험은 가입자를 크게 25등급으로 나누고, 25등급에 가까워질수록 보험료가 할인된다. 가령 1년 계약을 가입한 사람이 13등급을 적용받다가 갱신 시 무사고 할인대상으로 14등급을 적용받을 경우 보험료가 4%포인트 할인되는 식이다. 1등급이 오르내릴 때마다 보험료는 평균 5~7% 할인되거나 올라간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266만 대인 시절 만들어져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자동차 등록 대수가 1천887만 대인 점을 감안, 등급에 따른 할인할증 기준을 손보기로 한 것. 금감원 관계자는 "위험도가 각기 다른 보험가입자들이 각각 자신의 위험에 맞춘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손 볼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가입 경력 적용과 관련해 불편했던 점도 개선된다. 그동안 가족이 함께 자동차보험에 들어도 대표로 가입한 사람만 가입경력을 인정받고 다른 가족들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경력을 인정받게 된다.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된 피보험자에 한해 가입경력을 인정했다. 때문에 가족한정특약(가족도 운전자 범위에 넣는 특약)과 부부한정특약(배우자도 운전자 범위에 넣는 특약)에 가입한 배우자와 가족은 가입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예컨대 지난 3년간 부부한정특약에 남편을 기명 피보험자로 하고 운전해 오던 부인이 자신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지금은 최초 가입자로 분류돼 38%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던 것.

하지만 앞으로는 3년간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신규 가입하더라도 저렴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에 자기 명의로 가입하지 않은 배우자가 자신 명의로 새로 가입할 경우 3년 경력 기준 38%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가족한정특약의 경우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는 향후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범위요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범위요율은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요율의 범위만 정하고, 소비자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요율은 그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내부 결재로 정했다. 금감원은 이를 불투명한 방식이라고 판단, 향후에는 실제 적용하는 요율도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요율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예를 들면, 3회 이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 100~140% 범위에서 결정하면 된 것을 120% 또는 125%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한다는 것이다.

사고가 많아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된 소비자들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딜(deal)에 응하도록 해 낮은 할증요율을 제시하는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포스팅제도도 도입된다.

한편 이달부터 일부 차종의 자기차량 손해보험료(자차보험료)가 최대 10% 오른다. 자차보험이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자차보험을 선택한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거나 화재 등으로 파손됐을 경우에 대비한 담보로 전체 자동차 보험료의 30~40%를 차지한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1년간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별 통계를 분석, 등급을 재조정해 4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1개 차종의 등급이 바뀌고 국산차 36종, 외제차 17종 등 모두 53개 차종의 자차보험료가 인상된다.

국산차 가운데는 배기량 1천1~1천600cc의 소형차로 분류되는 포르테, 크루즈, 벨로스터, 뉴SM3와 중형차(1천601~2천cc)인 크루즈, 뉴SM5(신형)가 10%가량 인상된다. 2천cc를 넘는 중대형차에선 알페온이, SUV 등 다인승차로 분류된 차량에선 카렌스, 올란도, 캡티바 등이 10% 오른다. 쏘울, 로체(이노베이션), QM5, 뉴SM3(신형), 뉴그랜져XG(2천cc), 오피러스(신형), 뉴체어맨은 5%가량 인상된다. 외제 차량은 주요 차종 대부분이 자차보험료가 10% 오른다.

차종별 등급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된 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과 함께 갱신계약부터 적용된다.

이정희 기자 ljnh@busan.com